[평생교육]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혜택 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명예를 부여받게 됩니다.
본 법령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참전유공자로 확대하오니, 해당되는 어르신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분야 : 평생교육 수강료, 물리치료비 50%
2. 적용시점 : 9/1(목)부터 적용
                  (단, 평생교육 3학기 수강신청시부터 적용됨)
3.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증 지참 후 내방
4. 제 출 처 : 2층 상담실

*수강신청 진행시 참전유공자증 복사본 사전제출자에 한해 혜택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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