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관 회원가입 연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시행일2008.8.4]]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자

                        - 중 략 -

② 제1항의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배우자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시행일2008.8.4]]


2. 복지관 이용시 본인명의만 이용가능
 -  타인명의(특히 배우자)로 이용시 회원자격 박탈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시 확인 진행예정)

★어르신들의 계속되는 민원으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등록일 수정일 조회 좋아요 댓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