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관 회원가입 연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시행일2008.8.4]]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자
- 중 략 -
② 제1항의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시행일2008.8.4]]
2. 복지관 이용시 본인명의만 이용가능
- 타인명의(특히 배우자)로 이용시 회원자격 박탈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시 확인 진행예정)
★어르신들의 계속되는 민원으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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