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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

지역돌봄

사례관리

신체, 정서, 경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상담과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연계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분당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서비스 내용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어르신과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삶의 질 향상 지원
신청방법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031-785-9246) 또는 복지관 방문

사례관리 진행과정

구분 진행과정
접수, 상담신청 본인 직접 신청, 지역 기관 및 이웃 추천
가정방문 상담 현재 상황 (해결하길 원하는 것, 달라지기 원하는 것)에 대해 상담 진행
사례회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로 적합한지 회의 진행
계획상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과 사례관리 담당자가 함께 노력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 상담 진행
사례관리 계약 사례관리 과정에 함께 할 것을 약속
사례관리 진행 자원연계를 통해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점검 및 평가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함께 평가하여 지속, 종결 여부 결정
종결 상담 문제가 해결되거나 복지관의 지원 필요가 낮아진 경우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을 함께 탐색하고 만남 종결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어르신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식생활지원 서비스 도시락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영양식(죽)지원, 김장김치지원, 밑반찬쿠폰, 특식 등
일상지원 서비스 이·미용, 이불세탁, 방역, 방충망, 도배장판, 핸드레일 설치 등
정서지원 서비스 명절지원(설/추석), 어버이날, 복날, 생신축하, 나들이 및 안부모니터링 등
경제지원 서비스 결연후원, 냉/난방비 지원, 긴급지원, 생필품 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지역 내에서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하고,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기 위한 지역 자원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구분 사업내용
분당지킴이 사업 위기 및 취약노인 발굴과 일상생활 지원, 지킴이 양성교육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사업 지역 내 인적 및 물적 자원 발굴 및 협약체결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공공기관, 복지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연계기관과 협약을 통한 협력사업

문의

사업명 내용
기본사업 편의시설 031-785-9200
상담 *분당노인종합상담센터 상담은 사전 예약 후에 이루어집니다.
문의) 031-785-9248
평생교육 031-785-9231
건강관리 031-785-9201
조사연구 031-785-9241
지역돌봄 031-785-9246
경로당활성화 031-785-9250
노인사회 활동지원 031-785-9241
주간보호센터 031-785-9211, 9213
노인인권보호 031-785-9234
맞춤돌봄 031-785-9214
특화사업 신중년 사회참여기회제공 전문기술 자격증반 031-785-9231
노인 사진촬영 재능기부 청춘사진봉사단 031-785-9244
시니어생활영어단어지도사 해피드림티처 031-785-9243
자원봉사/후원 자원봉사 안내 일반 자원봉사 문의) 031-785-9218
노인 자원봉사 문의) 031-785-9244
후원 031-785-92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년기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합니다.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이며, 신체적 기능 저하 및 정신적 어려움,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어르신

제외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단,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 절차

대상구분 및 제공 서비스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필요시) 연계서비스 제공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에 한하여 가사지원서비스 한시적 제공 가능
    * 가사지원서비스의 필요가 길어질 경우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 (필요시) 연계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대상
  • 사후관리 대상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