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주민등록등본상 성남시 외 거주지 회원 수강신청 불가 안내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 5조 이용자의 범위근거]의 근거로 본 복지관 회원 대상으로 성남시 의뢰, 성남시 거주여부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 외 타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수강신청 불가 및   회원자격이 박탈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8월 기준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8/19(금)까지 등본(8/16(화) 이후 발급된 등본)  지참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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